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안내

이지나 | 2016.01.11 11:14 | 조회 6736

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16. 1.15.(금) 오픈함에 따라

2015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(현근무자, 2015년 휴직 및 퇴사자)는

2016.1.29.(금) 까지 소망원 사무실 행정팀에 아래 붙임 서식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.


문의사항: T. 043-253-7763 이지나


- 아    래 -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기간: 2016. 1. 15.(금) ~ 1. 21.(목)   7일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간: 2016. 1. 15.(금) ~ 1. 29.(금)   15일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붙임서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근로소득자 소득 · 세액 공제신고서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연금 · 제축 등 소득 · 세액 공제명세서 1부.(공제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월세액 ·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· 세액공제 명세서 1부. (공제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의료비 지급명세서 1부. (공제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. 기부금 명세서 1부. (공제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6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부. (공제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7. 주민등록등본 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로 가족확인 어려운경우)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8. 증빙자료(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 또는 각 공제확인서) 1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
○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① 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: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(소득금액 100만 원)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(소득금액 150만 원)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. 

 *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.


② 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: 소비심리의 개선,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 본인의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,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%*를 추가 공제함.

 *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분의 10% 추가 공제


③ 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: 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(납입액의 40%를 공제)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.

※ 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(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)


④ 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: 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.


<적용 사례>


※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4,000만 원) 이하자는 15%, 초과자는 12%


⑤ 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: 창업・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, 벤처조합,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%에서 100%로 조정함.(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로 공제)


<소득공제율>



⑥ 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: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%, 100%, 120%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.

-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%,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%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.


⑦ 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: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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